투기성 토지분할이 크게 줄었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2공항 발표,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작년 2월 토지분할 제한지침 시행한 후 1년 동안 투기성 토지 쪼개기 분할이 4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은 건축행위 등 개발목적도 있으나, 대부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쪼개어 매매 목적 분할행위도 많다. 토지분할 신청현황을 보면, 2015년 2,645건, 2016년 2,384건으로 2015년보다 9.9% 감소했다.
이중, 건축 등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 목적 분할은 2016년 783건으로 2015년도 1,324건에 비해 4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택지형 분할 제한 등 토지분할제한 지침 효과를 보고 있다.
토지분할 제한지침은 주로 중산간지역인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분할은 3필지 이상 쪼개지 못하도록 하였고(단, 분할 후 각 면적이 2,000㎡ 이상은 예외),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택지형 분할, 진입로(통로) 형태를 구획한 후 인접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투기성 분할 유형은 접수단계서부터 심사를 강화해 차단했다.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투기성 토지분할제한은 2017년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시장 조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