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민원 원스톱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공장신설신청, 대지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복합민원 인․허가 신청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합민원 원스톱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상담실에서는 민원인이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 및 예약요청을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 후 가능한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10일 이상 복합민원 접수 시 처리부서 담당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과정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실무종합심의회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홍순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하고 감동받는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1회 방문 처리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