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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깨끗한 축산농장’ 조기 달성

2026년 신규 목표 10개소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서귀포시는 2026년도 ‘깨끗한 축산농장’에 10개소(소 1, 돼지 3, 닭 1, 말 3, 염소 2)가 추가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서귀포시 관내 ‘깨끗한 축산농장’은 136개소(소 65, 돼지 42, 닭 11, 말 16, 염소 2)로 올해 지정목표인 136개소(누계)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의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축사 내·외부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지정대상은 소·돼지·닭·오리·말·염소 등 6개 축종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완료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지정된다.

 

지정 후에는 5년간 매년 1회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5년 이후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기준에 적합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된다.

 

서귀포시는 축산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정농가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예산 7,80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2027년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정농가의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가의 지정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주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현재 추가 지정 신청한 4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현장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정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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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민간자본 활용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민간 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민간자본으로 노후 교통신호기를 교체한다. 이를 통해 지방비 약 2억 6,000만 원을 절감한다. 제주시 연동 일원 주상복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교통영향평가 협의와 연계한 것으로, 그랜드호텔 사거리와 신제주초등학교 입구 오거리 등 교차로 2곳의 노후 교통신호기를 교체한다. 사업비는 전액 민간이 부담한다. 자치경찰단은 협의와 현장점검에서 내구연한 10년이 지나고 전기안전진단에서 위험요소가 확인된 신호기를 교체 대상으로 선택했다. 개발사업자의 교통시설 문의에 신설 필요 여부만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구연한과 안전진단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기존 노후 시설의 교체 필요성을 제시해 신설 대신 교체·이관을 이끌어 냈다. 교체가 끝나면 노후 교차로의 신호시설이 최신 설비로 바뀌어 도민의 통행 안전이 높아진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민간 개발사업 협의 과정에서 노후 교통시설물 교체를 적극 검토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 교통시설 개선 방식을 넓혀 간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지방비를 아끼면서 노후 교통시설을 개선해 도민의 교통안전을 높였다”며 “앞으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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