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의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유지를 위해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에 속한 저소득 어르신으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회 7만 원 범위 내 실 구입비이며, 안경 구입비는 3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력교정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안경 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안과에서 발급한 처방전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234명의 어르신에게 총 1,599만 4,000원의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김석기 노인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력교정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경 구입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