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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및 안전관리 강화

제주시는 노후·취약 시설물의 재난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와 정기안전점검 관리를 강화한다.

3종시설물은 준공 후 일정 연수가 경과한 공공청사와 교량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법정 관리대상 시설물이다. 최근에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입동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신규 지정·고시됐다.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 이력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7년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도 추진한다. 관내 공공·민간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20268월까지 부서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20271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광수 안전총괄과장은 3종시설물 지정과 철저한 정기안전점검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FMS 기반의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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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연안 안전관리 강화
제주시가 오는 9월 6일 폐장하는 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 폐장 이후에도 연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운영 기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장비 상시 점검 ▲위험구역 순찰 강화 ▲현장 대응체계 유지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폐장 이후에도 해수욕장 운영 종료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안 안전관리 중심의 순찰과 계도 등 예방활동을 지속·강화할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폐장 이후에도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야간·새벽 입수, 음주 입수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장 안내 현수막과 안내표지를 주요 출입구와 위험지역에 집중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욕장과 연안해역 순찰·계도 요원을 9월 20일까지 배치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폐장 이후에도 연안은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무엇보다 출입 통제와 안내표지 준수, 무리한 입수 자제가 중요하다”라며, “도민과 관광객께서는 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구역 접근을 삼가 주시길 바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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