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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 9200만 원 부과

제주시는 20268월 주민세 개인분 191,382건에 대해 총 119,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에는 외국인 6,030명도 포함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읍·면 지역은 5,500, 동 지역은 6,600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세액이 감면된다.

납부는 816일부터 8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 세무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특히 고령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세액과 가상계좌 등 주요 정보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키운 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라고,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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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그리는 교통안전… 제주 자치경찰단 포스터 공모전
제주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직접 그린 포스터로 교통안전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제3회 교통안전 공감 포스터 공모전’ 참가자를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 어린이들이 생활 속 교통안전을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올바른 교통습관을 익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모 주제는 어린이 시선에서 바라본 교통안전 실천 방안으로, 보행안전·안전벨트 착용·음주운전 금지 등 3개 분야다. 작품은 4절지(394×545㎜) 크기의 포스터 형태로 내면 되고, 표현 기법과 색상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저학년부(1~3학년)와 고학년부(4~6학년)로 나눠 심사한다.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0명 등 모두 20명을 시상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방법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어린이들이 포스터를 직접 그리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나아가 성숙한 교통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선정된 우수작은 도청과 안전체험관 순회 전시 등 교통안전 홍보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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