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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번호판 식별 곤란 차량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번호판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10조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 시 1차 적발에는 50만 원, 1년 이내 2차 적발에는 150만 원, 3차 적발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되거나 오염돼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이다.

최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자동차번호판 관련 민원은 2024839, 2025713, 20266월말 기준 51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2024173·7,452만 원, 2025151·7,245만 원, 20266월말 기준 60·2,655만 원에 달하고 있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일체 가리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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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사전홍보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사흘간 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지 않더라도 주차구역 진입을 막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하는 지역 6개소를 순회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상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수칙을 안내했다. 주차구역 선이 지워지거나 표지판이 훼손되는 등 관리상태가 부적정한 구역에는 시설주에게 현장 안내와 함께 문서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확인된 2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하도록 현장 계도하고, 점검시설 6개소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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