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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제주시는 방학 기간 유예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을 오는 83일부터 정상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 유형과 지역별 운영 기준에 따라 시행해 왔다.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구간은 읍··동 지역 CCTV 운영 기준과 동일하게 단속하고, 주택가 주변 도로와 이면도로는 등·하교 시간대를 고려해 평일 오전 7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해 왔다.

또한 공휴일과 방학 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최근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의 등·하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도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정 시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면 지역은 20분 이상, 동 지역은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단속 재개에 앞서 각 학교, ··동과 협조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단속 시행 전까지 전광판 송출과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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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그리는 교통안전… 제주 자치경찰단 포스터 공모전
제주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직접 그린 포스터로 교통안전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제3회 교통안전 공감 포스터 공모전’ 참가자를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 어린이들이 생활 속 교통안전을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올바른 교통습관을 익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모 주제는 어린이 시선에서 바라본 교통안전 실천 방안으로, 보행안전·안전벨트 착용·음주운전 금지 등 3개 분야다. 작품은 4절지(394×545㎜) 크기의 포스터 형태로 내면 되고, 표현 기법과 색상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저학년부(1~3학년)와 고학년부(4~6학년)로 나눠 심사한다.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0명 등 모두 20명을 시상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방법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어린이들이 포스터를 직접 그리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나아가 성숙한 교통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선정된 우수작은 도청과 안전체험관 순회 전시 등 교통안전 홍보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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