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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천1 골목형상점가’신규 지정

탐라문화광장 인근 소상공인 밀집 구역

제주시는 일도1·건입동 일원에 위치한 산지천1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도 완료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산지천1 골목형상점가는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동문시장, 서측으로는 칠성로상점가와 중앙지하상가가 자리한 원도심 상권의 연결 지점에 있다.

해당 상권은 전통시장 및 등록 상점가와 인접해 있음에도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돼 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권 상권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인근 상권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골목상권으로 성장할 잠재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제주시 내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총 18개소로 확대됐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산지천1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최근 소비 위축과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구역 내 상인들과 긴밀히 소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상권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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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사전홍보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사흘간 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지 않더라도 주차구역 진입을 막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하는 지역 6개소를 순회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상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수칙을 안내했다. 주차구역 선이 지워지거나 표지판이 훼손되는 등 관리상태가 부적정한 구역에는 시설주에게 현장 안내와 함께 문서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확인된 2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하도록 현장 계도하고, 점검시설 6개소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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