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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고한 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경우나 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256월부터 20266월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 262건에 대해 약 2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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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박물관, 공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안전총괄과가 주관한 합동점검으로 감귤박물관을 비롯한 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이용객 안전시설 관리 상태 ▲안전교육 실시 여부 ▲기계·설비 방호장치 관리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위험물질 관리 ▲건강 장해 예방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귤박물관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안전·경고 표지판을 추가 부착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 완료하여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감귤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감귤박물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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