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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공간정보 시스템·드론으로 산림 훼손 추적

제주 자치경찰이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해 불법 산림 훼손을 잡아내는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현장 모니터링 방식의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미리 차단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자치경찰단은 수사관 15명으로 4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한다. 단속반은 제주시 관내,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 서귀포시 전역 등 구역별로 책임 배치된다.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510년간 연도별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하는 시계열Time-Series) 분석으로 훼손 의심 지역을 걸러낸다.

 

이후 유관부서와 함께 산지 전용 허가와 입목벌채 신고 내역을 교차 검증한다. 인허가 등록이 없는 위반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즉시 현장조사를 벌여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정기관 허가 없이 이뤄지는 무허가 산지 전용·입목 벌채 개인 목적의 무단 도로 개설, 석축 조성 등 불법 형질변경 자연석(석부작 등)을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이다.

 

현장조사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입건한다. 동시에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신속한 원상복구 명령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간정보 시스템과 드론까지 동원해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겠다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공 자산인 산림을 사유화하고 지능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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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박물관, 공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안전총괄과가 주관한 합동점검으로 감귤박물관을 비롯한 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이용객 안전시설 관리 상태 ▲안전교육 실시 여부 ▲기계·설비 방호장치 관리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위험물질 관리 ▲건강 장해 예방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귤박물관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안전·경고 표지판을 추가 부착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 완료하여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감귤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감귤박물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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