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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담배 정의 확대’맞춰 금연구역 합동 점검

서귀포보건소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시행(2026. 4. 24.) 계도기간(2026. 4. 24. ~ 6. 23.)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등 유사 담배 제품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을 알리고, 지역 내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귀포시 내 3개 보건소는 624일부터 715일까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병행될 예정이다.

현재(20266월 말 기준) 서귀포시 내 금연구역은 총 12,150개소(공중이용시설 9,628개소, 조례 지정 구역 1,498개소, 담배지정소매인 1,024개소)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특히 개정법에 따른 전자담배 사용자 집중 단속)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강화된 금연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흡연자 금연 지원과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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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기 9개소 교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추진해 온 ‘노란신호기 교체공사’를 완료했다. 노란신호기는 기존 검은색 신호기 철주 및 신호등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교체한 시설이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게 함으로써 서행을 유도하고 신호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공사를 통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총 9개소가 새롭게 노란신호기로 교체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에코숲어린이집, 곽금초, 더럭초, 도평초 등 5개소와 서귀포시의 예일어린이집, 중흥S클래스, 하원초, 창천초 등 4개소가 포함된다. 자치경찰단은 현재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총 160개소 중 102개소(약 63%)에 대한 노란신호기 설치를 완료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상반기 공사 완료에 이어 하반기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간다. 하반기에는 동화초, 삼양초, 화북초, 삼화초, 함덕초, 봉개초(2개소), 까리따스유치원, 아라초(2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노란신호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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