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니까 괜찮겠지?’… 이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주무관 이 상 민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올해 제39회를 맞아 시민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특히 지난 4월 24일부터 신종 담배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연 환경 조성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만 담배로 규정한 기존 법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 허점을 노린 제품들이 유해성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청소년과 시민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니코틴이 있다면 모두 담배”라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졌다. 이제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모든 제품이 법적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모든 전자담배 용기에 흡연 위험을 알리는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가 의무화되었고, 온라인 판매 역시 전면 금지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받게 되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게 될 변화는 ‘금연구역 내 단속 강화’다. 이제 금연구역에서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피우면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전자담배 역시 똑같이 유해하고 중독성을 유발하는 ‘담배’일 뿐이다.
만약 혼자 힘으로 담배의 중독성을 이겨내기 어렵다면 언제든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란다. 청정 서귀포시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당장 ‘금연’이라는 값진 결단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