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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6년 상반기 제1차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변화된 행정환경과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2026년 상반기 제1차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

 

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정 또는 통합·폐지 등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치법규 사후관리 제도로, 조례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영향분석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총 59(제정 52·전부개정 7)의 조례에 대해 운영 실효성, 법령 정합성 및 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는 법률·행정·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0251113일부터 20271112일까지이다.

 

올해 상반기 입법영향분석위원회는 2회에 걸쳐 심의한다.

1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별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쟁점 조례 중심의 논의를 통해 주요 정비 방향을 검토하고, 이후 소관부서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제2차 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입법영향분석은 조례가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변화된 행정환경과 법령체계에 적절히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 운영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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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마늘 수확기 특별방법순찰…마늘 절도 완벽 차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한 달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마늘 수확기 특별방범순찰활동’을 전개한 결과, 농산물 절도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범순찰활동은 최근 3년간 대정지역에서 마늘 도난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온한 수확기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중심 예방 활동으로 추진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과학 치안 시스템을 결합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데이터 기반 3개 권역별 24시간 가시적 집중 순찰 △열화상 카메라 장착‘인공지능(AI) 치안 드론’을 활용한 야간 사각지대(접근이 어려운 농경지 및 창고) 정밀 관제 및 노상 건조 마늘 상시 점검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감형 치안 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협력 사항은 △주민 치안 요청에 따른 응답순찰 △대정파출소와 치안정보·순찰노선 공유 △자생단체(농협청년회, 대정읍주민자치경찰대)와의 합동 순찰 △마을 내 방범 진단을 통한 취약 시설 발굴 및 개선 정비 등이다. 특히 인성리 마을회에서는 순찰 인력을 위한 휴게 공간을 지원하는 등 두터운 치안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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