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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0대 노모에 보금자리 선물

민관 협력으로 긴급 주거지원·임대보증금 지원

제주시는 최근 주거지 철거 위기에 처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상 가구는 와상 상태의 91세 노모와 근로활동이 어려운 61세 자녀로 구성된 가구다.

 

이들은 장기간 거주해 온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 확인돼 2년간 철거 통보를 받아왔으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제주시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행정과 주거복지센터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무허가 주택 철거 위기에 따른 긴급 주거지원 결정(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선정) ▲임대주택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 800만 원 및 안전한 거주환경 지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통한 경제적 안정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해당 가구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5월 초 안전하게 이사를 마쳤다.

특히 이번 사례는 철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가 안전하게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가구는 “갑작스러운 철거 위기 속에서 막막하고 답답했으나, 사례관리를 통해 노모와 함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자신의 건강도 돌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진숙 통합돌봄과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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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가을 한라산, 불법행위 엄단’ 한라산 특별순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단풍철 탐방객이 몰리는 10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을철 탐방객 증가 대비 특별순찰’을 실시해 탐방로 이탈과 불법 야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3년간 탐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에 가장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았다. 관리소는 탐방객이 늘면 탐방로 이탈과 허가구역 밖 야영,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와 안전사고가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순찰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 일원 상습 무단출입 지역 출입 ▲단풍 사진 촬영을 위한 탐방로 이탈 ▲고지대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 등이다. 관리소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안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 안내와 계도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상습 위반구역에는 인공지능(AI) 무인계도기를 설치해 순찰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가을철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크게 늘면서 탐방로 주변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모든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라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규와 안전수칙을 스스로 지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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