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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신고 창구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운영

서귀포시는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6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202512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구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30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며, 특히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지방소득세 신고이동기능을 이용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해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창구는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1층 신고창구에서 운영되며, 방문신고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유가에 민감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소득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동일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납세자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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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중 학부모회, 학교 폭력 예방·교육 활동 보호 캠페인
서귀포중학교(교장 한상희) 학부모회(회장 김노을)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열린 학교 체육 축전 기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보호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체육 축전의 열기 속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부모회 회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학생들이 폭력 예방 문구를 직접 읽고 보호자들과 함께 다짐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일에는 400여 명, 지난 2일에는 1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전교생이 함께하며 학교 폭력 예방과 교육 활동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보호자님들이 직접 참여해 응원해 주셔서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며 “학교 폭력 예방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문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귀포중학교 학부모회는 지난달 스승의 날에도 교육 활동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학생·보호자·교사가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노을 학부모회장은 “학생들이 체육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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