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서귀포시 세무과 김혜인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도 2025년 말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시민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지점은 바로 ‘무신고 가산세 특례의 종료’다.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세(국세)만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진다. 즉, 국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편하다.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화면에 뜨는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된다.
이를 통해 추가 입력 없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시민이라면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1층에 마련된 ‘합동신고 창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마련되어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완료해야한다.
납세는 시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참여이다. 다양한 편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