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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제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와 협업으로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신고창구에서 운영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 위택스(www.wetax.go.kr)가 자동 연계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는 민간앱 18종을 통해 신고·납부 방법, 납부 세액, 납부 계좌 등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건수는 118,179건이며, 신고 금액은 1031,800만 원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61일에는 위택스 이용자가 급증해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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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당나귀’
서귀포시와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소장 안혜순)는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관내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당나귀’를 본격 운영한다. ‘당나귀’는 ‘당당한 나를 찾도록 귀 기울이는 상담’이라는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동상담소는 올해 12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4개 읍·면사무소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밀착형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가정·성폭력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부부 갈등, 자녀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폭 넓은 분야의 상담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시내에 위치한 통합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지역의 피해자를 조기 발굴하고, 상담과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3년 첫선을 보인 이동상담소는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는 총 20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일부 사례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연계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이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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