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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제주시는 2026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5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65,747(108,295억 원),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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