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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운영

제주시는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위험 요인 ▲포트홀(지반침하), 축대·절개지 붕괴 우려, 산사태·낙석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 해빙기 안전위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파손, 불법 광고물, 보도블록 파손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가스·전기 안전관리 미흡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www.safetyreport.go.kr)에 접속해 ‘봄철 집중신고’ 퀵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하면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긴급한 상황은 112(경찰) 또는 119(소방), 긴급신고바로앱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사항은 담당 부서가 현장 확인 후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처리결과는 카카오톡(안전신문고 채널 추가 시) 또는 문자로 안내된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일상 속 위험요소를 지나치지 않고 신고하는 작은 실천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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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가을 한라산, 불법행위 엄단’ 한라산 특별순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단풍철 탐방객이 몰리는 10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을철 탐방객 증가 대비 특별순찰’을 실시해 탐방로 이탈과 불법 야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3년간 탐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에 가장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았다. 관리소는 탐방객이 늘면 탐방로 이탈과 허가구역 밖 야영,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와 안전사고가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순찰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 일원 상습 무단출입 지역 출입 ▲단풍 사진 촬영을 위한 탐방로 이탈 ▲고지대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 등이다. 관리소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안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 안내와 계도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상습 위반구역에는 인공지능(AI) 무인계도기를 설치해 순찰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가을철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크게 늘면서 탐방로 주변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모든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라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규와 안전수칙을 스스로 지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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