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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제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예방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반듯한 제주시 구현을 위해 진행된 이번교육은 본청 및 읍··, 외청 부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주양순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강단에 올라 갑질 행위 예방, 이해충돌방지법, 부패 방지 및 청렴 관련 ·제도 등을 사연과 사례, 유권해석 및 판례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은경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반부패·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제주시가 청렴 선도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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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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