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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북촌스테이’6월 초 개소

제주시는 오는 6월 초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제주북촌스테이개소를 앞두고 있다.


조천읍 북촌리에 소재한 제주북촌스테이는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단기 휴식공간을 마련해줘 가족기능의 회복 및 유지를 지원하는 목적의 시설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지난 1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탁자 신청을 받았고, 216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유진을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공공형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제주북촌스테이 입소 정원은 10명이며, 이용 기간은 일시보호 30 미만 최대 6개월이다.


시설 입소는 제주북촌스테이로 전화상담 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제주시 내 단기거주시설이 서부지역에 편중돼 있어 그동안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많았다고 전하면서, “제주북촌스테이 운영을 통해 그분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기를 바라며, 공공형 성격에 맞는 단기거주시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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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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