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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돌코롬다방’커피차 선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김경보)는 지난 23일에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감정노동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돌코롬다방응원의 커피차 및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내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캠페인으로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센터는 매년 제주지역 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처우개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길거리 홍보 및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3KTcs 제주고객센터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응원의 캠페인 이후 두번째다.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경보 센터장은센터는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노동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길거리 홍보 및 캠페인 뿐 아니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제주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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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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