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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달리는 국민신문고’

제주도·국민권익위원회, 29~30일 해소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9~30일 이틀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첫날인 29일에는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30일은 제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상생모루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분야별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청취하고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같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모든 행정 분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현장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소상공인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외에도 제주도 및 산하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상담·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064-710-4614~4615)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전문조사관 2명을 두고 있고, 작년 8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고충민원 71건이 접수됐다.

 

이중 보훈위탁병원 의료서비스 개선요구, 난임부부 한약지원사업 나이제한 폐지 조례 개정 요구,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 강화 적용 요구 등은 대표적인 고충민원 해결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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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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