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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긴급차에 생명의 길 양보해야..

119 출동 중 양보하는 차량 절반에도 못 미쳐..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화재출동을 비롯한 510건의 119 긴급출동 중 도로상 운전자들의 양보운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긴급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운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긴급차량에 대한 서행운행 및 우측 피양 등 협조적인 차량은 199건(38%)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양보운전 의식이 결여된 차량은 311건(62%)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동시간이 가장 지연되는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대인 아침 8시~9시, 오후 6시~8시 사이로 조사되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차가 접근 중인 때에는 모든 차는 교차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알더라도 실천하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19긴급출동 차량은 최단 시간에 사고현장에 도착해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긴박감 속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지만 오히려 신호를 놓칠세라 전속력으로 통과하는 차량, 비켜줄 공간이 있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 추월하려는 차량들이 많아 출동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표선파출소에 근무하는 변성근 소방사(남,32세)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 중인 긴급차량이 지나가는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하다.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위급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통행을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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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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