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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마을공동목장 및 전기업목장 운영실태 조사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중산간 지역 마을공동목장 활용도 제고 및 전기업목장 관리강화를 위하여 오는 1216일까지 마을공동목장 및 전기업목장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소유현황, 이용실태, 가축 사육두수, 시설물 유무 등을 조사하고, 목장조합 의견을 수렴하여 목장 운영의 추진방향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번 조사는 마을공동목장의 적극적인 관리 및 유휴초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모든 마을공동목장 및 관영목장과 토지면적 20ha 이상,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기업목장을 조사한다.


지난해 조사 결과 방치되고 있었던 마을공동목장 2개소가 재조직되어 마을공동목장 18개소(면적 2,333ha, 1,943마리), 전기업목장 3개소(면적 1,739, 1,476마리), 관영목장 1개소(면적 35ha, 44)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을공동목장은 제주에만 있는 고유 목축문화로 가축방목의 기능뿐만 초지자원의 마지막 보루이자,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 지속가능한 축산의 기반이 된다.


이번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을공동목장이 제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목장 활용도를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축산생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초지보완, 잡목제거, 방목용 울타리시설 등 마을공동목장 8개소·29300만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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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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