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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도 도로 교통량 조사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각종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설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오는 1020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2022년 도로 교통량 조사를 한다.


로 교통량 조사는 도로법102(도로에 관한 조사)에 따라 도로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도로 행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전국 동시 시행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교통량 조사는 78개 지점(지방도 11개 노선 31개 지점, 시도 46개 노선 47개 지점)에 대하여 188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읍··동 관내 주요 도로변에서 교통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해당 읍··동에서는 교통량조사원 모집 및 조사 방법, 조사요령 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원은 각 관측지점에서 통과하는 차량대수를 종류별, 방향별, 시간별, 차종별(12)조사표에 기록하며 교통량을 조사한다.


또한, 조사 점검반을 편성해 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사지점 관측소별로 표지판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조사된 교통량 자료를 도로의 계획과 건설, 유지 관리 등 도로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도로정비 수요 및 우선순위를 정하는 도로 건설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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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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