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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어르신 후원

지난 830()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유니클로와 함께하는 착한바람 나눔 사업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들께 후원품을 전달하였다.



 

이는 여름철 양양지원과 혹서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냉방용품 사용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등 1인 기준 10만원 상당을 후원하였다.

 

후원받은 어르신 중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김** 어르신은 "할머니, 에어컨 한번만 틀면 안돼요?” 하고 얘기해도 맘놓고 틀어주지 못해 맘이 아프고 속상했는데 이런 후원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니클로는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시켜주고 나눔을 확산시키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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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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