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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53주년 제주은행, ‘본점 이전 기념식’

제주은행(은행장 박우혁)이 지난 16, 창립53주년에 맞춰 본점 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송재호 국회의원 등 내빈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하였다.



 

박우혁 제주은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1969년 단 32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제주은행은 금융을 통해 제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출발하였다.” 그로부터 53년이 지난 지금, 근본적인 변화와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2창업이라는 새 지평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2창업 선포식에서는 조직 채널 일하는 방식 제휴·협업 브랜드 등 5개 부문에 창업 정신을 담아 제주를 대표하고, 도민/지역사회가 공감하며 호응하는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의 위상을 확립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커팅식과 세리머니로 구성된 1본점 이전 기념식, 고객과 직원이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22창업 기념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부 행사장소인 제주은행의 신사옥 본점 내 오픈 이노베이션존은 창의적 분위기 조성과 대내외 고객과의 소통 공간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카페형 공간으로 역동적이고 유연한 분위기를 선사하며 행사 전반에 활력을 견인했다.

 

한편, 제주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객과 정서적 안정감을 교류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제주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뱅크>를 선언하고 문화 혁신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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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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