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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도서관「2022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한경도서관과 제주시 서부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 3(국제가정문화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부다문화가족센터) 2022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경도서관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2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2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다문화 이해와 문화 체험 다문화 인식 제고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중앙 단위 공모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한경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드림(Do-Dream) 소통 어울림 문화학교를 운영한다.

 

도서관 ·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위한 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그중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오는 822일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한경도서관에서는 역 사회 및 구성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하반기 동안 행될 두드(Do-Dream)의 소통어울림 문화학교를 통해 다문화 가정 및 구성원들의 지역 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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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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