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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떡쿵떡 떡 만들며, 표선에서 이야기 꽃 피워요

서귀포시 표선면(면장 조성연)은 지난 3일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에서 전통음식 보존회(회장 현은주)의 협조로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제주 전통 떡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에서 자란 식재료를 제주 전통 방식으로 재현하여 빙떡과 기름떡을 제조하였다. 직접 반죽부터 성형 굽기까지 전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하였다.


이번 행사는 표선면 관내 거주 중인 정착주민 18, 지역주민 12명이 참여하였다. 정착주민에게는 제주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제주 먹거리를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서로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빙떡과 기름떡은 먹어보기만 했지 자녀와 직접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음식에서도 제주 사람들의 솜씨와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였으며,

 

현은주 성읍민속마을 전통음식보존회장은 코로나19로 각종 음식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제주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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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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