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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김광수 후보 실무진에게 책임전가 마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캠프는 526() 김광수 후보의 입장문에 대해 재반박문을 내고 본인의 잘못을 변명으로, 실무진에게 떠넘기지 마라본인의 잘못을 실무진에게 떠넘기는 리더가 가장 위험하다. 김광수 후보는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김광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한 질의라고 해명했다. 실무진이 사실 관계를 잘 못 파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정원 대변인은 도민들이 지켜보는 신성한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어떻게 오인이라고 변명할 수 있나라며 토론회 방송 직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 것을 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를 안다면 김 후보가 할 일은 말도 안되는 변명이 아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는 또 다시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변명을 거듭할수록 교육감 자격 부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교육청 직속기관장, 교장까지 지낸 후보가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만 갖고 토론회에서 주장을 한다는 말을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청렴도 결과는 교육청에 확인할 필요도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잘 공개돼 있다청렴도 결과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데 어떻게 복잡한 교육 현안들을 안정감있게 추진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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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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