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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반대, 지역주민 시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시위가 26일 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저지시위에 나선 지역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 제36조 허가사항에는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닌 탓에 증설 공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문화재청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국가지정문화재외곽에서 역사문화환경구간이 폭 500m인데 동부하수처리장 부


지는 용천동굴외곽과 115m 떨어져 있어 동굴과 가깝고 동굴 천장두께가 2-4m인데


이보다 더 깊은 7.5m증설시설 터파기공사가 역사문화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데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은 36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이 인접해 있다고 밝힌 주민들은 “문화재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서면의견서로 대신할 수 없다”면서 “세계에서 으뜸인 용천동굴보호구역에


분뇨처리시설 공사허가를 받는데 서면의견서가 문화재연향평가라고 할수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은 용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있고


용천동굴하류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에


처리장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세계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위반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았기에 증설공사는 무효“라며 ”


세계자연유산 훼손을 방치하고 나아가 이를 두둔하는 반 문화행위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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