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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동반성장 위한 상생협력 ‘맞손’, 제주관광공사-제주청년센터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와 제주청년센터(센터장 박경덕)18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 청년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기반 관광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 청년 인재 육성과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추진된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박경덕 제주청년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인재와 함께 하는 제주 관광 콘텐츠 제작 지원 청년 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대상 관광 분야 체험 및 참여 기회 확대 양 기관 공동의 협력사업 전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제주 여행 메이커스, 나도 행작가!’프로그램을 공동 주최하며, 도내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제주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공사는 앞으로도 제주청년센터와 협력사업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청년센터는 제주지역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즐겁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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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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