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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문화 국무총리상 포상금 전액 기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국무총리 기관표창 포상금 40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 기부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일 전액 기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에서 제주도는 상호신뢰, 소통과 협력의 건전 노사문화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노사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등 모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제주지역 코로나19 극복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공직사회 건전 노사문화 정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이 코로나19 극복을 돕는 도민 지원사업에 쓰이게 돼 더욱 뜻깊다면서 노사가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기부금이 도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태권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지원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소상공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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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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