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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대회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이사장 최영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양영식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1()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세미나실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의 방향을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대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의 장을 개최하였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젼대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강정배센터장의 주제발표를 토대로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고관우교수,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최영열센터장,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연희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과장님이 토론을 하며 정책지원과 앞으로 제주도에 장애인의 지역자립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2019년 장애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자로 선정되어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지원주택, 행복플래너,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스마트홈케어서비스,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제주시 발달뇌병변장애인들의 지역사회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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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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