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연중 공공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서귀포시는 올해 들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비로 총 96억을 확보하여 1934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물론 추경을 통해 확보된 4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코로나19 극복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문화관광체육시설 환경정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업 수혜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자이다.

10현재 753개 사업에 1624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300여명은 사업의 시기에 따라 각 부서에서 수시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 근로자를 지속 채용하게 되는데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 1월 모집공고를 통해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귀포시 관계자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으로 코로19로 어려워진 취업 취약계층 및 실업자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