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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을 잠재 유휴자원 활용 기업 유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마을별 잠재 유휴자원을 투자유치 입지로 활용하기 위한 제주 투자유치 상품화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도외 기업의 제주 본사 이전 또는 신설 투자를 위한 입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마을이 희망하는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 1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도내 43개 읍··동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이며, 기업유치 목적으로 매매와 임차 등 활용이 가능한 곳이다.

 

수요조사는 마을 협조를 통해 진행되며, 조사 후 투자유치 상품화로 연계가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도외 기업의 본사,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입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마을 유휴자원을 활용한 기업유치가 이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마을 특색에 맞는 기업유치를 위해 마을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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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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