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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제주후원회, 제주 인재양성지원 장학기금 후원 약정

초록우산 제주후원회(회장 장행우)는 지난 1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를 통해 제주도내 인재양성 발굴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기금 연 1,080만원을 약정하고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은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회원들이 제주도내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가정을 지원하고자 인재 장학생 3명에게 매월 3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앞으로도 제주도내 인재아동들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제주후원회 장행우 회장은 아이들을 돕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저마다 재능과 소질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꿈을 포기 하지 않도록 제주후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며 나눔의지를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키다리 아저씨의 정신으로 회원 본인의 기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눔을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부와 더불어 김장김치 봉사, 보육원 봉사 등 직접 봉사활동을 통해 제주도 및 해외 아동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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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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