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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시인, 이어도문학상 대상 시상금 기탁

양금희 시인은 1019일 적십자사 회장실에서 제2회 이어도문학상 대상 시상금 2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기탁했다.

 

지난 9월 양금희 시인은 이어도에 다녀온 체험을 바탕으로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 발간한 시집 이어도, 전설과 실존의 섬으로 제2회 이어도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양금희 시인은 대상 시상금으로 받은 200만원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적십자사에 전달했고, 적십자사는 위기가정의 주거비·의료비·생계비 등 긴급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양금희 시인은 대상 시상금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게 돼 기쁘다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금희 시인은 서울문학시문학에서 시로 등단했으며, ‘이어도문화를 찾아서동영상 유튜브 게재, ‘이어도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공동저술 등을 통해 이어도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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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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