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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아교육진흥원,‘아이를 위한 아트북’

제주유아교육진흥원(원장 김명신)1016()우리 아이를 위한 아트북주제로 10월 학부모 연수(집합)를 소규모로 실시하였다



 

 

이번 학부모연수에서는 부모의 사랑과 정성을 담은 자녀를 위한 수제 아트북을 제작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부모들의 표정은 밝았으며, 자녀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아트북에 한껏 부푼 마음과 행복감을 표하였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이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아트북을 완성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움츠렸던 마음들을 활짝 펼 수 있는 원동력임을 느낄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을 통해 일상들이 빠르게 회복되어지길 기대한다.”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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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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