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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집중 점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16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표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여부 등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당 11개 포장단위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여부, 12세 미만자 대상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시정 조치하고 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취소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는 의약품(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으로, 추석연휴를 비롯하여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심야 시간에 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며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갖추고 판매를 위한 필요 교육 4시간 수료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관내 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13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지속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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