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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요 채소류 재배 신고제

서귀포시는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사전 예측을 위해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급조절 정책 기초자료 활용 및 농업현장 정보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 품목은 월동무·마늘·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류 12품목이고, 신고기간은 지난달 10일부터 930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이나 마을 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배신고를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재배면적 신고의 정확성과 월동채소 생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지별 재배면적 신고내역을 드론 관측사업 결과와 비교 검증한다.


또한 참여 농가에 대하여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가점 부여, 도 자체 원예수급안정사업(시장격리 등) 추진 시 우선 배정(지원)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 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신고 제외 대상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와 임야 등에 불법 전용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월동채소의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안 해소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신고기간에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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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환경개선 업무 협조체계 강화
서귀포시는 지역 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이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본부장 이헌수)와 4.5.(금) 11시 30분 시청 본관 셋마당(3층)에서 “서귀포지역 교통환경 개선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 협약을 통해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문을 지원하며, 서귀포시는 교통 관련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행·재정적 노력 하는 등 지속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3개 기관이 2018년 4월에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4월에 한 차례 협약 연장을 하였다. 2022년 4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까지 참여하여 2차 협약 연장을 하고 오늘까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의 장기적 시각과 전문적 안목으로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관련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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