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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자연사박물관, 4∼7월 기증받은 차롱·상복 등 전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2021년 두 번째 기증자료전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제주의 생활자료 및 역사자료 등을 해마다 기증받아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전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 무상 기증된 자료는 총 238점이다. 지난 4월에는 1~3월 기증 받은 자료를 전시한 바 있다.

 

이번 선보이는 자료들은 4~7월 기증된 자료다. 차롱(강옥자)을 비롯해 상복(부정순), 계산자(이경도), 카메라(양기남) 등이 전시된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지난해부터 기증자료를 전시하고 있는데 기증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호응하고 있다며 자료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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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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