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관내 지하수 관정의 권리·의무를 승계를 위해서는『지하수법』 제11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제주시에 ‘지하수개발 이용자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토지의 매매·상속·증여·경매 등 해당 토지에 시설된 지하수 관정을 인수하여 사용할 경우, ▲법인 합병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에 시설된 지하수 관정을 인수하여 사용할 경우 등이다.
이때 신고 주체인 양수인은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와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시 상하수도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첨부서류로 토지거래 시에는 ▲지하수관정 매매 특약사항 포함된 매매계약서 또는 지하수관정 양도·양수확인서, ▲양도인 인감 증명서를, 법인 합병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아울러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하수법』 제40조제3호의2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제 지하수 이용자가 지하수에 대한 의무를 다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30일 이내 제주시에 방문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자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