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 2차 접수

제주시에서는 단지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공동시설물 관리 개선 사업비가 추가 확정(4억원, 20개단지)됨에 따라 2차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의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등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세대수에 따라 50% ~ 70% 범위 내에서 상한액 2,000만원 ~ 3,5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의서 등의 서류를 7월 16일까지 해당 읍··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상생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등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39개 단지에 4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49000만원 확보하여 26개 단지(1)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