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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축산사업장 재해 사전 예방 나서

제주시에서는 여름철 폭염, 태풍 등에 대비해 축산사업장 및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 전망과 기상이변 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 재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재해 예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평시에는 축산농가에 기상예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가축 사양관리, 축사 시설관리, 정전 예방요령 등을 홍보해 나간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유관기관(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 체제로 전환하여 축산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여름철 축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폭염 등 자연 재난 및 축사 화재 예방과 재해 발생 시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금년도에는 기후변화대응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11124백만 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재해 예방요령 숙지, 가축재해보험 가입 등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지도·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시설, 가축 분뇨처리시설, 전기안전시설 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해 농가 스스로도 사전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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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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