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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1일부터 2단계로

오는 1일부터 백신 1차 접종자 ‘인센티브’

제주특별자치도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방침을 밝힘에 따라 310시부터 61324시까지 유흥시설 5·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기간 중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3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공립 체육시설은 수용 인원의‘30% 이하로 제한 운영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개방한다.

 

제주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의 경우에도 30% 이하로 제한 운영된다. 체험 코스별로 정원은 5명으로 조정·운영되며 1일 총 80(16)의 관람만 허용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도 31일부터 2주간 운영이 제한된다.

 

제주도내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5인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61일부터는 제주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1일부터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오는 6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재지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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