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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제주특별자치도는 5310시부터 613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5월 초 타시·도를 왕래한 대학운동부 확진자들이 다녀간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가족 모임이나 결혼 피로연과 같은 공동체 모임 등을 통해 산발적인 집단감염 및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2.6(20~26, 88명 발생) 발생했으며, 감염병재생산지수는 일주일 만에 0.8(19일 기준)에서 1.4(26일 기준)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23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또한 2단계 기간 중 결혼식·장례식장은 4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3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오는 6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다시 지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행객이나 도외 방문자 발 감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간 지역사회 전파가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다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자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다시 한 번 방역 태세를 정비하면서 긴장의 끈을 조여주시길 바란다면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방역 실천 없이는 코로나 전파를 끊을 수 없다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제주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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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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