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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목욕탕·제주궁전 ·역전할머니 제주시청점 검진 중

제주 곳곳에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주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귀포시 현대목욕탕 남탕(서귀포시 동홍남로 74 / 확진자 노출 일시: 520() 오후 2~ 오후 5), 제주궁전 음식점(서귀포시 일주동로 8922 / 확진자 노출 일시: 522() 오후 130~ 오후 630), 제주시 소재 역전할머니맥주 제주시청점(제주시 광양8/ 노출 일시: 521()~25() 영엽시간)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동선 정보를 공개한 서귀포시 2개소 및 제주시 1개소와 관련해 총 818명이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771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47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현대목욕탕 남탕에 대해서는 4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34명이 음성 판정, 나머지 13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제주궁전 음식점 방문 이력으로는 21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92명은 음성, 1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역전할머니맥주 제주시청점 방문 이력으로는 211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192명은 음성, 19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2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21(강동구 확진자 1명 포함), 격리 해제자는 882(사망 1, 이관 2명 포함)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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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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